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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NEWSIS] 불법성형 부작용 치료, 정상조직 손상 최소화부터
작성자 : 세진성형외과() 작성일 : 2015-06-08 조회수 : 1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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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IS]불법성형 부작용 치료, 정상조직 손상 최소화부터

 


 

【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성형수술을 할 때 시술 부위에 넣는 보형물이나 약물은 피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이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엄선된 기준으로 만들어진 허가 받은 보형물이나 약물을 사용한다.


문제는 일부 무자격자들이 불법 이물질을 사용, 이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불법 이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부작용 증상도 많아졌다.


환자의 욕심으로 과도한 이물질을 주입해 생기는 부작용과 성형중독을 겪는 이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성형수술 후 결과가 불만족스럽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주입한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성형부작용 교정 전문병원 세진성형외과 측에 의하면, 성형수술 후 나타난 부작용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해 최대한 빨리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 이물질 주입 후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피부 속에 남아있는 이물질은 수개월 또는 수년 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불법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아큐울세라’가 있다.


김세진 세진성형외과 원장은 “아큐울쎄라는 지방과 이물질만을 선택적으로 융해시킬 수 있는 아큐스컬프 레이저를 통해 불법 이물질을 녹여 제거함과 동시에 시술 후 발생하는 피부 처짐을 개선시키는 울쎄라 레이저를 병행하는 것으로, 직접 개발한 이물질제거 시술”이라고 말했다.


아큐울쎄라는 이마, 볼, 턱선, 입술 등의 지방이식 혹은 필러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을 안전하게 제거해 원래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얼굴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이물질제거 시술 전에는 반드시 입체 초음파를 통해 정상 조직과 이물질이 남아 있는 부위를 비교하고, 염증 여부나 분포 정도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치료방법과 수술방법을 제시해 시술효과를 극대화한다.


김 원장은 “이물질제거 전문 병원에서는 상담 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서 정밀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다. 검진 결과에 따라서 일대일 맞춤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비수술적인 방법과 외과적인 수술방법을 결합해 성형 부작용을 교정한다. 이물질제거는 반드시 전문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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