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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불법시술후 이물질부작용 생겼을 때 절개제거는 위험
작성자 : 세진성형외과(test@test.com) 작성일 : 2024-04-25 조회수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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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성형외과 김세진 대표원장 



볼 부위에 불법이물질 주사 혹은 야매주사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붓기가 빠지지 않거나 심지어 두통이나 열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볼이물질 주입 후 주입된 이물질이 신경과 혈관을 물러 통증이나 열감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볼의 경우 넓은 면적에 이물질이 주입되는 만큼 붓기와 열감이 다른 부위에 비해 심할 수 있다.

불법이물질시술은 시술 당시에는 느낄 수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입한 이물질이 정상적인 세포와 유착되어

주변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생기거나 심할 경우 정상적인 피부조직을 죽이는 피부 괴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불법이물질시술이란 바세린, 공업용 액체 실리콘, 공업용 필러, 파라핀, 불법 콜라겐 등 허가 받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비의료용 물질로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병원이 아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을 말한다.

특히 볼부위에는 많은 양의 이물질이 주입되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우려가 더 높은 부위다.

또한 볼 등에 불법이물질 시술을 받았다면 지금 당장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세진성형외과 김세진대표원장은 우리의 피부 내부 구조는 스폰지와 비슷한데 주입된 이물질이 스며들어 있는 상태에서 절개를 통해 제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정상 조직이 손상되게 된다”며 “정상조직이 손상될수록 수술 후 제거 부위가 함몰될 수 있기 때문에

절개하지 않고 주입된 물질을 녹이고 짜내는 비절개제거과정을 통해 제거해 주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물질 제거는 이물질 제거 자체보다도 주변 정상 조직의 자극을 최소화해 이물질 삽입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반드시 이물질 제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통해 부작용 진행 정도와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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