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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매일경제]불법 시술 재료의 심각성 김세진 원장님 인터뷰
작성자 : 세진성형외과() 작성일 : 2013-12-09 조회수 : 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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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지난 8월,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시술 재료 밀수입이 적발됐다.

보톡스 19,986병, 국소마취연고 1,375개, 필러 1,783개 등 10억원을 호가하는 불법 시술 재료가 드러난 것.

 

이 사건의 주범인 김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피부숍에서 이 재료들을 사용해 불법 시술을 해 왔으며,

이 재료들이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줬다.

실제로 김씨에게 시술받은 사람 중 다수가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김씨 일당 외에도 불법 시술 재료의 유통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불법 시술 재료의 주성분은 공업용 실리콘, 파라핀, 밀납, 바셀린, 로션, 젤, 오일 등 천차만별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업용 실리콘 케이스에는 ‘절대 인체에 주입하지 말라’는 문구가 쓰여있고,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한다.

이물질 제거 전문 병원의 김세진 원장은 이물질을 피부 속에 집어넣는 필러를 불법으로 시술할 경우 가장 위험하다며,

일반인이 정품 재료를 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곳에서 하는 시술은 모두 불법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전했다.

또 ‘불법 재료로 한 번 망가진 얼굴은 완전히 치료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불법 재료가 피부 조직에도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이물질만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또 시중에 ‘녹이는 주사’라는 것도 있는데 피부 속에 들어간 이물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있을 수 없다며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불법 시술 재료로 시술 후에는 피부가 딱딱하게 굳고 울퉁불퉁해지거나 심할 경우 피부가 괴사되는데, 이 상태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 대부분이 ‘주위에서 해서 안심하고 했다’고 말한다며,

부작용이 보통 5~10년 후에 나타나므로 주위에서 맞았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고도 전했다.

불법 시술 재료는 현재도 전국에 유통되고 있으며 불법 시술은 집, 사무실, 피부숍, 찜질방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 시술은 간단할지 몰라도 부작용은 간단하지 않다. 피부 속에 주사로 의약품을 투여하는 의학적인 행위임을 명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에서 충분한 상담과 제품, 시술에 대한 이해를 한 뒤 시술을 받아야 한다.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K패션 기획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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